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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970

특수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9.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2. 31.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970』 피고인은 2017. 5. 1. 23:25 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주 역로 662에 있는 청주 흥 덕경찰서 옥산 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위 파출소에 찾아갔으나 파출소 현관문이 잠겨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파출소 앞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가로 20cm, 세로 20cm, 높이 10cm) 을 시가 약 60만원 상당의 파출소 유리 현관문에 집어던져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7 고단 1261』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3. 7. 04:35 경 술에 만취하여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경찰관들과 함께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충북 진천 경찰서 D 지구대에 오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지구대에 도착하자 갑자기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로부터 제지 당하자 손으로 위 E의 목과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E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3. 16. 19:21 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에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충북지방 경찰청 112 종합 상황실에 112 신고 전화를 하여 “ 내가 여기 사장을 죽였다.

”라고 말하여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범죄를 신고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6. 19:32 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 술집에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충북지방 경찰청 112 종합 상황실에 112 신고 전화를 하여 “ 내가 사람 5명을 죽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