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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07 2016가단6074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C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0. 7. 2. 공증인가 법무법인 해오름으로부터 위 계약서에 대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받았다.

제1조(금전대차) 채권자(피고)는 2010년 7월 2일 금칠백만원을 채무자(C)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11년 1월 2일까지 전액 변제한다.

제3조(이자) 연 3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한다.

제8조(연대보증) ① 보증인(원고)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② 보증인의 보증채무 최고액은 금칠백만원이다.

③ 보증채무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나. 피고는 2016. 11. 21. 이 사건 공정증서를 기초로 원고의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금액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으로 하는 강제경매신청(제주지방법원 D)을 하였다가 2017. 4. 17. 위 청구금액을 7,000,000원으로 변경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정증서 상 원고의 보증책임기간은 보증계약 체결일인 2010. 7. 2.부터 2011. 7. 2.까지이므로, 위 기간이 경과하였는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아가 피고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지 않았는바, 이에 위반한 피고의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무효이고, 나아가 신의칙에 반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연대보증채무의 최고액은 7,000,000원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