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C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0. 7. 2. 공증인가 법무법인 해오름으로부터 위 계약서에 대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받았다.
제1조(금전대차) 채권자(피고)는 2010년 7월 2일 금칠백만원을 채무자(C)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11년 1월 2일까지 전액 변제한다.
제3조(이자) 연 3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한다.
제8조(연대보증) ① 보증인(원고)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② 보증인의 보증채무 최고액은 금칠백만원이다.
③ 보증채무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나. 피고는 2016. 11. 21. 이 사건 공정증서를 기초로 원고의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금액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으로 하는 강제경매신청(제주지방법원 D)을 하였다가 2017. 4. 17. 위 청구금액을 7,000,000원으로 변경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정증서 상 원고의 보증책임기간은 보증계약 체결일인 2010. 7. 2.부터 2011. 7. 2.까지이므로, 위 기간이 경과하였는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아가 피고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지 않았는바, 이에 위반한 피고의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무효이고, 나아가 신의칙에 반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연대보증채무의 최고액은 7,000,000원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