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서0474 | 법인 | 2018-05-08
[청구번호]조심 2018서0474 (2018. 5. 8.)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쟁점①금액에 대해 살피건대, 동 금액은 당초 가공경비에 대응되는 금액을 대표자 가공가수금으로 계상한 후 반제대상 대표자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표이사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6.28. 개업하여 이탈리아 소재 업체 OOO의 가방 및 잡화류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무역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7.2.20.부터 2017.8.2.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과 대표이사(OOO)의 각 예금계좌에서 확인되는 대표자 가지급금 잔액(OOO원)과 청구법인이 2012사업연도의 장부상 계상한 가지급금(OOO원)의 차액 OOO원 중 OOO원(가공경비 계상액 OOO원 및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한 미지급금 OOO원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포함한 OOO원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동 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여
2017.11.1. 청구법인에게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12년 귀속 원천징수분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금액 중 가공경비 계상액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신규로 추진하는 베트남 호치민 거주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10.7.14.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 투자합의서를 작성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OOO)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홍OOO(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송금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민·형사 판결서에 의하면 동 거래는 홍OOO이 청구법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쟁점①금액은 신규사업 투자금 유치와 관련하여 대여금 등으로 처리하였어야 하나 담당 경리직원의 업무미숙으로 가공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쟁점금액 중 나머지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은 전기 이월된 대표이사 미지급금과 2012사업연도 당기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정당하게 상계처리된 금액인 반면, 조세와 관련된 문서의 자료보존의무기간 5년이 경과되었음에도 합리적 근거 없이 청구법인의 소명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①금액이 신규사업투자와 관련된 경비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재무제표상 대여금 및 차입금이 계상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은 홍OOO에게 지급한 자금에 대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하여 2013~2014사업연도에는 인정이자 상당액을 계상한 반면, 2012사업연도 지급액에 한정하여 업무와 관련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동 금액을 가공경비로 계상한 후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가공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하는 등의 분식회계를 통하여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자금을 유출하여 홍OOO에게 편취당한 자금을 지불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달리 통상적으로 청구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 있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법인은 당초 세무조사 과정에서 처분청의 소명요구에 대하여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한 2010~2014사업연도분 가수금 및 가수금 반제내역을 제출하였다가 관련 금융증빙과 2011사업연도분을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자 회계실무가 미숙한 영업부서 직원이 착오로 제출한 것이라고 하면서 당초 주장을 번복하고 있는 점, 쟁점②금액이 전기이월 대표자 미지급금과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통하여 상계처리된 금액인지 여부에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금액을 업무와 무관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관련하여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의2.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나.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6.6.28. 개업하여 OOO에서 무역업(가방 및 의류 수입 도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으로 주주현황, 법인세 신고내역 및 장부상 가지급금 내역은 아래 <표1>~<표3>과 같다.
<표1> 주주현황
OOO
<표2> 법인세 신고내역
OOO
<표3> 장부상 대표자 가지급금 현황
OOO
(나) 처분청의 금융조사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대표이사(OOO)의 예금계좌에 OOO원이 입금되었고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OOO원을 재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①금액의 경우 투자금 유치에 필요한 경비를 요구하는 홍OOO(청구외법인 대표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이를 가공경비(판촉비 OOO원, 소모품비 OOO원, 지급수수료 OOO원, 도서인쇄비 OOO원, 운반비 OOO원)로 계상하였다가 가수금으로 계상한 후 대표이사의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공동개발 투자합의서 및 법원판결서 등을 제출하였다.
OOO
2) 청구법인 제출 형사판결서(2017.1.6. 선고 OOO법원 2016고합979 판결)
OOO
3) 청구법인 제출 민사판결서(의정부지방법원 2017.9.27. 선고 2015가합55615 판결)
OOO
(라) 청구법인은 아래 <표4> 내역과 같이 쟁점②금액을 전기이월 대표이사 미지급금과 상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미지급금 거래처 원장 등을 제출하였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동 금액은 당초 가공경비에 대응되는 금액을 대표자 가공가수금으로 계상한 후 반제대상 대표자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표이사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신규사업 투자금 유치와 관련하여 대여금 명목으로 실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민·형사 판결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해당 금액에 대하여 대여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고, 위 법원 판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홍OOO에게 기망으로 인하여 자금을 편취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해당 금액을 업무와 무관하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전기이월 대표자 미지급금과 상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직전 사업연도(2011) 수입금액 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연도(2012) 이전까지는 대표자 미지급금을 상환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한 반면, 동 미지급금이 실재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