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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2 2012고정638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7. 13.자 범행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으나, 2012. 7. 4.자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임된 자로, 위 C아파트 신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출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신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선출하는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 입장할 자격이나 권한이 없음에도, 2012. 7. 13. 19:00경부터 같은 날 19:20경까지 위 C아파트 102동과 103동 사이에 있는 지하 미팅룸에 마련된 회의장에서 “나의 해임이 부당하게 이루어졌으니 소명할 기회를 달라.”고 소리치며 고성을 지르고 퇴장을 요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요구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2. 7. 14. - 2012. 7.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2. 7. 14. 20:17경에서 같은 날 22:19경까지 서울 동작구 C아파트 101동, 102동, 103동, 104동 지하, 지상 1층 게시판에 붙여진 위 C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선거관련 게시물인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결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보궐선거 일정,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후보자 공고문 등을 손으로 잡아떼어 훼손하고, 같은 해

7. 15.경부터 같은 달 23.경에 이르기까지 약 8일간 총 43회에 걸쳐 위 게시판에 부착된 선거관련 게시물 등을 손으로 잡아떼어 훼손함으로써 각 위력으로써 피해자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F, G, H 각 작성의 진술서

1. 녹취록

1. 선거관련 공고물 훼손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