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무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6. 8.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전에 자신에게 이미 1억 1,600만 원 가량을 빌려 준 후 아직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 내 토지에 대한 경매일이 다가오는데 다른 사람이 경락을 받아 다시 나에게 넘기기로 했다.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한 데 올해 10 월경 내 조카가 적금 5,000만 원을 타게 되면 그 돈으로 바로 변제하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가족들 명의로 전 남 함평군 D 일대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한국 농어촌공사 등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서 한국 농어촌공사의 신청으로 경매 진행 중인 상황에 있는 등 임의로 처분 가능한 자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보유한 위 토지들에 대한 한국 농어촌공사, 농업 협동조합 등 선 순위 채권자들의 존재, 위 채권자들의 경매 신청 및 진행 상황 등에 비춰 볼 때 위 보유 토지의 실제 처분 가액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당시 피고인과 가족들 모두 별다른 수입도 없는 상황으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까지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말한 것처럼 피고인 가족 소유의 토지를 즉시 매각하여 위 매각 대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9. 6. 8. 경 650만 원, 같은 달 12 일경 1,008,580원, 같은 달 15 일경 1,212,360원, 같은 달 22 일경 1,600만 원, 같은 달 23 일경 6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5,320,940원을 편취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