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범 죄 사 실
[2015고단801]
1. 피고인 A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5. 8. 5.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농로에서 피해자 E이 예초기 작업을 하기 위해 그 곳에 키를 꽂아둔 채 잠시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뉴티업’ 오토바이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5. 18:00경부터 다음날 07:00경까지 사이에 보령시 오천면 영보2리 농장 배수관 앞 농로에서 피해자 F이 논에 물을 대기 위해 그곳에 설치해 놓은 양수기(모터)와 전신주 사이에 연결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0,000원 상당의 농업용 전기선 240m를 펜치를 이용하여 절단한 후에 가지고 가 절취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5.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7,140,000원 상당의 전선을 절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8. 19. 00:00경 보령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택 옆에 있는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비닐하우스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0원 상당의 마늘 9접을 가지고 나온 후 오토바이 발 받침대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8. 23. 03:05경 보령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거주하는 건물 1층에 있는 주차장에 이르러 주차장 내로 들어가 침입하여 피해자가 건조시키기 위하여 그 곳 철봉에 매달아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마늘 40접을 그 때부터 같은 날 04:14경까지 4번에 걸쳐 타고 간 오토바이 발 받침대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홍성군 D 내에 있는 논길에서부터 2015. 8. 30.경까지 홍성군 광천읍, 홍동면, 장곡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