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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9 2018나73050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조합원 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이륜차량) 일시 2017. 12. 13. 17:00 장소 서울시 성동구 E에 있는 F교회 앞 삼거리 교차로 충돌상황 원고 차량은 위 장소 ‘ㅓ’ 자형 교차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고 있었음. 피고 오토바이는 위 교차로에서 원고 차량이 유턴하여 진입하려던 대로에 연결된 소로로부터 크게 우회전을 하여 바로 대로의 1차로에 진입한 후 바로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여 진행하고자 하다가, 유턴을 하던 원고 차량과 충돌. 수리비지급액 346,000원

나. 제1심 판결은 원고 차량과 피고 오토바이의 과실 비율을 60:40으로 판단하고, 원고의 구상가능액을 138,400원으로 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을 1,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우회전하여 1차로로 진입한 피고 오토바이가 전방에서 유턴하고 있는 원고 차량 등에게 진로를 양보하기 위해 정지하고 있던 선행 차량을 피해 진행할 목적으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며 진행한 잘못으로 발생하였다.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정지해 있던 맞은 편의 차량의 뒤에 있던 다른 오토바이가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여 나타날 것을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따라서 이 사건 사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다. 2) 피고 피고 오토바이가 우회전 하여 사고가 발생한 도로로 진입할 당시 진입장소 입구 2, 3차로에 걸쳐 불상의 차량들이 정차해 있었으므로 대우회전을 통해 바로 1차로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 점, 유턴을 할 경우 전방에서 우회전하여 진행해 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