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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22 2013고단414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9.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심야에 자전거를 타고 광주 시내를 돌아다니며 주차된 영업용 택시 안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7. 19. 00:35경 자전거를 타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광주 북구 C 소재 D공인중개사 앞 길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놓은 F 영업용 택시를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현금 10,000원과 시가 30,000원 상당의 차량 블랙박스 칩(4GB)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7. 15. 23:00경부터 같은 달 19. 00: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2,58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가격 산정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I과는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 G로부터 절취한 물품 중 일부가 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는 등 처벌받았음에도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I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아무런 합의도 이루어진바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