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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8.11 2015가단3769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남 영암군 C 대 276㎡ 지상 별지 도면 표시 ㉮부분 34㎡ 지상 1층...

이유

1. 인정 사실

가. 관련 토지의 소유 관계 1) 전남 영암군 C 전 2042㎡(이하 ‘최초 부동산’이라 한다

)은 1949. 4. 3. D, E, F이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2010. 8. 2. 최초 부동산 중 21㎡가 G으로 분할되었다. 2) E와 F은 위 C 전 2021㎡(이하 ‘중간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2012. 3. 9. D에게 증여하였고, D는 2012. 4. 9. 위 토지에 대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3) 중간 부동산은 공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원고가 2015. 2. 5. 위 공매절차에서 중간 부동산을 매각하였다. 4) 중간 부동산은 2015. 4. 6. 1745㎡가 전남 영암군 H로 분할되었고, 지목도 ‘대’로 바뀌어 현재 전남 영암군 C 대 2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점유ㆍ사용 현황 피고는 1970년경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주문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그 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각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점유취득시효 항변 1) 항변의 요지 피고는 1969년경 D, E, F로부터 최초 부동산 중 397㎡를 매수하고 1970년경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여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0년경 이를 시효취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1970년경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음은 앞에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