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5.16 2017가단3627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864,289원 및 그 중 34,940,402원에 대하여 2007. 7.21.부터 2007.12.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