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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03 2014고단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9.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문내면 동외리에 있는 ‘목포손짜장’ 앞 사거리를 황산면 쪽에서 문내파출소 쪽으로 시속 약 59.7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점멸등이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서행하면서 교차로를 통과하고자 하는 다른 차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서행하지 않고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C(72세) 운전의 무등록 108cc 이륜자동차 앞 바퀴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뒤 바퀴 및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을 입게 하였고, 2013. 12. 27. 10:27경 전남 목포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교통사고로 인한 합병증인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의사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촉탁회신서, 사망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황색점멸 신호가 있음에도 서행을 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