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1.16 2019고단1362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8. 20. 18: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는 것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한 행동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젓가락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9: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젓가락으로 찌르려고 한다.”는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피해자 D에게 C과 다른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씨팔놈아. 니가 경찰이가 내가 죽여 버린다. 야 임마 니 경찰이지. 씹새끼야 니 이름 뭐고.“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