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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1 2016가단515519

상속권회복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5. 3. 17....

이유

원고와 피고들은 형제관계인 사실, 원고는 1996. 8. 18.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5. 5. 30. 접수 제70120호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C은 원고 및 피고 B의 공유로 되어 있던 오산시 D, 오산시 E 등 2필지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C 앞으로 마쳐줄 것으로 요구하였고, 원고와 피고 B은 피고 C의 요구에 응하여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및 인감도장 등을 교부하여 준 사실, 그런데 피고 C은 위 2필지의 토지들뿐만 아니라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 및 피고들이 각 1/3씩 공유하도록 소유권경정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니, 피고들은 원고의 허락 없이 허위의 상속분할협의서에 기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경정등기를 하였으므로, 위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경정등기는 원인 무효로서 말소대상이라고 할 것인바, 그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