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256』
1. 피고인은 2007. 12. 22. 부산시 연제구 B 빌딩 3 층 소재 ‘C 학원’ 휴게 실에서 위 학원에 재직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 잘 알고 있는 증권사 직원이 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주식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
돈을 투자 하면 구정 전에 투자 원금의 5-10% 의 수익을 낼 수 있다.
" 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증권사 직원을 통하여 주식을 싸게 구입하여 이익을 낼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E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7. 12. 27. 500만원, 2007. 12. 28. 700만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08. 1. 4. 100만원, 같은 해
1. 7. 1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1,4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1. 7. 불상지에서 피해자 F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여 "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서울에서 영어 그룹 강의를 하는데 1개 월 수강료는 300만원이다.
선 불금을 주면 자녀를 영어 과외 그룹에 넣어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영어 그룹 과외 자리를 마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1. 10. 경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G 명의 농협 계좌로 300만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08. 1. 18.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하여 " 미국 국무성 교환 학생 프로그램이 있다.
1년 경비는 6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인데 선 불금을 내면 아들을 위 프로그램에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미국 국무성 교환 학생 프로그램에 보내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