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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15 2012고정145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4. 24. 16:40경 파주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자신이 그곳에서 3일간 근무한 것에 대한 임금 중 일부만 지급되자, 위 병원의 행정부원장 F에게 체불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183만 원을 줄 때까지는 죽어도 못나간다, 씨발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진료실 앞 복도에 주저앉아 체불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인 위 병원 의사들의 진료업무 및 직원들의 수납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체불임금을 요구하며 소란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에 의하여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피고인의 호송을 위하여 현장지원 중인 파주경찰서 I파출소 소속 순경 J의 배를 발로 차고, 입으로 파주경찰서 K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L(여, 30세)의 좌측 엄지손가락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1번째 손가락의 열린 창상 등을 가함으로써,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H, L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15, 17)

1. 현장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