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5.12 2017노3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본건과 같은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같은 범죄를 저지르다 실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고, 위 실형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 후 보름 만에 다시 본건 범행을 시작하여 체포 직전까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본건 범행 사실을 은닉하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나 타인의 휴대전화 유심 칩을 이용하는 등 지능적인 수법을 사용했고, 나 아가 초등학교 동창인 원심 공동 피고인 B에게 ‘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 ’며 허위 자백을 교사하기까지 했다.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가하고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 없을 뿐 아니라, 수차례 처벌을 받고도 생활비가 필요 하다는 등의 이유로 동일한 범죄를 계속한 점에 비추어 개전의 정도 없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