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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8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2.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4. 18: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로 77에 있는 우미 린 아파트 앞 편도 4차로 교차로를 양주 교 쪽에서 효성아파트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 임에도 그대로 우회전하여 횡단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D( 여, 22세) 의 오른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1. 각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