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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0.27 2016고정188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188』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2. 23. 성건 중부동 예비군중대로부터 2016. 3. 15. 6시간, 같은 달 16. 6시간 이월훈련 향방작계훈련(전반기) 2차보충훈련, 2016. 3. 17. 8시간 이월훈련 향방기본훈련 2차보충훈련, 같은 달 18. 6시간 이월훈련 향방작계훈련(후반기) 2차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516부대 1대대장 명의의 각 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016고정194』

1. 피고인은 육군 제7516부대 1대대 성건중부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7. 경주시 서악5길 육군 제7516부대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2차)을 받으라는 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2015. 10. 6.경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부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3., 같은 달 24., 같은 달 26. 위 부대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2차), 2014년 이월 전반기 향방작계훈련(2차), 전반기 향방작계훈련(2차)을 각각 받으라는 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2015. 11. 2.경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각각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범죄사실 경위서, 15향방 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 2매, 소집통지서 전달자 확인, 주민등록등본, 범죄통보, 경위서, 통지서, 전달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