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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3.26 2018고정7

무고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피고인 B는 C 노동조합( 이하 ‘D’ 라 함) 조직본부장, 피고인 E은 D 조직 부장, 피고인 A은 D 통영 지부장이다.

D 위원장인 F( 같은 날 불구속 구 공판) 과 D의 상급단체인 G의 정책위원인 H( 같은 날 불구속 구 공판) 은 평소 같은 지역에 있는 I 노동조합( 이하 ‘J’ 과 함) 과 조합원 유치 등과 관련하여 갈등 관계에 있던 중, 2015. 6. 10. 경 통영시 K에 있는 L 입구에서 H과 J의 노조기획국장인 M이 서로에게 욕설을 하며 말다툼한 사건이 발생하자, 같은 날 통영에서 부산으로 내려오는 차 안에서 위 사건을 이용하여 M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H은 2015. 6. 11. 경 부산 서구 N 시장 부근에 있는 D 사무실 건물 화장실에서 피고인 B에게 벽돌로 옆구리와 허벅지 부위를 때려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는 A과 E로부터 ‘L 입구에서 M이 H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고, F과 H이 통영에서 H과 F이 말다툼한 사건을 이용하여 M을 고소하려 한다’ 는 사실을 전해 들어 H이 벽돌로 자신의 옆구리를 때려 달라고 부탁할 때 H이 자해한 후, M을 무고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벽돌로 H의 옆구리와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

그 후 F과 H은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5. 6. 10. 통영시 K에 있는 L 입구에서 H이 M으로부터 주먹으로 왼쪽 옆구리를 맞고, 발로 왼쪽 허벅지와 무릎을 차여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으니 M을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5. 6. 22. 통영시 광도면에 있는 통영 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25. 경남 통영 경찰서 수사 1 과 강력 2 팀 사무실에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