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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31 2017구합103596

건축허가(신축)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7. 4. 10. 피고에게 아산시 B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연면적 4,250㎡ 규모의 동ㆍ식물 관련시설(축사) 2개 동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는 2017. 5. 2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지는 구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2017. 9. 25. 아산시조례 제16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에 따른 가축사육제한지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구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2017. 5. 25. 아산시조례 제16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조례’라 한다)에 따르면 젖소의 가축사육제한지역은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300m까지’였고, 원고는 개정 전 조례에 따른 가축사육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은 이 사건 신청지에 축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처리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지연하는 동안, 아산시의회는 2017. 5. 19. 젖소의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000m까지’로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7. 5. 25. 이를 그대로 공포한 다음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지가 이 사건 조례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민원처리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