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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7 2017가단1973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3. 20. C으로부터 부산 사하구 D건물 401호를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에 임차함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런데 C이 2016. 10. 16. 사망하자 망인의 처인 피고는 2016. 11. 17.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16. 협의분할의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망인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양수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2017. 3. 17. 위 부동산에서 이사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