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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6.16 2015누7066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11. 18.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4. 11. 10.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 9.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1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5. 4. 2.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속한 Sepedi 부족은 관습법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부족장 및 가족회의가 최대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원고는 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문제로 삼촌으로부터 상속을 포기하고 가족회의에서 결정한 사람과 결혼을 하여 집을 떠날 것을 강요받았으며, 2012. 1.경 경찰에 보호를 요청했으나 가족 사이의 분쟁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였고, 2012. 6. 27. 삼촌의 방화로 집에 화재가 발생하여 남동생은 사망하고 원고는 목, 두 손, 하반신 등에 화상을 입었다.

이처럼 원고는 관습법을 따르지 않고 가족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이 속한 부족민들로부터 생명의 위험을 받고 있는 것이 명백하므로, 원고에게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존재함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