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10. 02:02 경 진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D' (E )에 접속하여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F 명의 G 은행 계좌 (H) 로 100,000원을 송금하여 사이버 머니를 충전한 다음 야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에 사이버 머니를 걸고 승패를 예측하여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6.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와 같이 738회에 걸쳐 141,800,000원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 사이버 머니를 충전한 다음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10. 07:56 경 진주시 I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D' (E )에 접속하여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F 명의 G 은행 계좌 (H) 로 300,000원을 송금하여 사이버 머니를 충전한 다음 야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에 사이버 머니를 걸고 승패를 예측하여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6. 경까지 별지 2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801회에 걸쳐 415,599,000원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 사이버 머니를 충전한 다음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계좌거래 내역, 사진, 각 거래 내역 등, 회 신자료,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