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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1.30 2018고단13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6. 4. 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7. 11. 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 받고, 2018. 4. 21.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8. 24. 창원지방법원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죄) 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4. 22:00 경 경남 하동군 C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노래 연습장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유리병 속에 있는 E 스포 티지 차 열쇠를 꺼낸 후 가게 앞에 주차 되어 있던 위 스포 티지 차량에 들어가 차량 보관함 지갑 속에 있던 시가 불상의 삼성카드 1 장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삼성카드 1 장을 절취하는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를 범하였다.

나. 자동차 불법사용 피고인은 2018. 10. 14. 22:00 경 제 1 항 기재 D 노래 연습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스포 티지 승용차의 차 키를 가지고 나와 경남 하동군 F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D 노래 연습장까지 위 승용차를 왕복으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5. 00:05 경 경남 하동군 F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주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아래쪽 금고를 열고 현금 146 만원을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