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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05 2016가단6173

물품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상사회사로서, 소외 주식회사 수성으로부터 부산국토관리청이 발주한 F공사를 재하도급받은 사실, ② 원고는 2010. 11.경부터 2011. 8.경까지 피고 회사에게 위 공사에 필요한 파쇄된 암석의 방호시설 등 공사자재를 임대하여 그 자재를 사용케 하였는데, 피고 회사가 위 수성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중도에 공사를 포기하고 공사현장에서 철수한 바람에 원고 역시 피고 회사에 대한 자재임대료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 ③ 피고 회사는 사실상 소외 G이 그 주식 전부를 소유하면서 그 권한과 책임하에 이를 운영하였는데, 위 G의 누나인 피고 C은 2008. 9. 29.부터 명목상 그 이사, 2010. 9. 13.부터 현재까지는 그 대표이사, 피고 D은 위 G에게서 주식 일부를 명의수탁받고 2008. 9. 29.부터 2010. 9. 13.까지 명목상 이사 및 대표이사(실제로는 공사장의 현장소장을 맡았다), 위 G의 형인 피고 E은 2008. 9. 29.부터 현재까지 명목상 그 이사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으며, 피고 D은 대표이사직을 피고 C에게 넘기면서 명의수탁받은 주식도 위 G의 요구로 그녀에게 양도한 사실, ④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이 수성으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으면서 그에 대한 사례조로 수성이 신축, 분양하던 오피스텔 5채를 제3자의 명의로 분양받아(그 대금은 위 G이 지인들에게서 빌려서 지급하였다) 이를 타에 처분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와 피고 D의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가 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