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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7863 판결

[저작권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외국에서 수입·판매한 만화 캐릭터 미니블록 제품에 대한 배포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165]

판시사항

[1]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 저작자의 배포권이 소진되는지 여부(적극) /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외국에서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지 않고 곧바로 국내로 수입되어 그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이전된 경우, 저작권법 제20조 단서에 따라 저작자의 배포권 소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외국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었던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국내로 다시 수입하여 배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므로, 저작재산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2]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었다면 저작재산권자는 그와 관련된 보상의 기회를 가졌던 것이고, 이미 거래에 제공된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은 그 이후에는 자유롭게 유통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대한 배포권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진된다. 저작권법은 제20조 에서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저작재산권자의 배포권에 관한 권리소진의 원칙을 명문으로 정하고 있다.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외국에서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지 않고 곧바로 국내로 수입되어 그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20조 단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대한 배포권 소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외국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었던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국내로 다시 수입하여 배포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권법 제20조 단서에서 정한 효과가 인정될 수 있다.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공2010상, 499)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공2011상, 594)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도17068 판결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김경환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0. 11. 27. 선고 2019노324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므로, 저작재산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도1706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촙파를 제외한 나머지 미니블록 제품으로 완성된 각 블록 모형은 원피스의 캐릭터, 도라에몽의 캐릭터, 짱구는 못말려의 캐릭터와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제2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외국에서 수입된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관한 배포권의 소진 여부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었다면 저작재산권자는 그와 관련된 보상의 기회를 가졌던 것이고, 이미 거래에 제공된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은 그 이후에는 자유롭게 유통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대한 배포권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진된다. 저작권법은 제20조 에서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저작재산권자의 배포권에 관한 권리소진의 원칙을 명문으로 정하고 있다 .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외국에서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지 않고 곧바로 국내로 수입되어 그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20조 단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대한 배포권 소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외국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었던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국내로 다시 수입하여 배포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권법 제20조 단서에서 정한 효과가 인정될 수 있다 .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1)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도라에몽 캐릭터의 저작권자인 일본 ‘가부시키가이샤 쇼가쿠칸 슈에이샤 푸로다쿠숀’(이하 ‘저작권자’라고 한다)은 2015. 10. 2. ‘애영(상해)상무유한회사’(이하 ‘애영’이라고 한다)에 도라에몽 캐릭터에 관한 ‘중국 내 상품화권’을 2015.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기간을 정하여 부여하였고, ‘애영’은 다시 2015. 6. 30. ‘광동진풍과교완구유한회사’(이하 ‘광동’이라고 한다)에 중국 대륙 지역 내(대만, 홍콩, 마카오 제외) 도라에몽 캐릭터를 이용한 ‘다이아몬드블록’ 제품 판매권을 2015. 7. 1.부터 2016. 6. 30.까지로 기간을 정하여 위임하였다.

나) 피고인은 (업체명 생략)을 운영하면서 2015년경 ‘광동’으로부터 직접 도라에몽 블록 제품 약 960개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이를 다시 판매하였다. 피고인의 위 제품 수입과 양수는 국내에서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당시 ‘광동’으로부터 중국 내에서 위 제품을 제공받거나 양도받지는 않았다.

다) 한편 대원미디어는 2014년경 저작권자로부터 도라에몽 캐릭터에 관한 국내 상품화사업권 등을 취득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국내에서 도라에몽 캐릭터 제품을 판매하여 오고 있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피고인이 ‘광동’으로부터 직접 수입한 도라에몽 블록 제품은 중국 내에서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지 않고 곧바로 국내로 수입되어 피고인에게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위 제품은 외국에서 거래에 제공된 경우가 아니라 국내에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저작권자의 배포권 소진 여부에 관하여는 저작권법 제20조 단서를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광동’은 ‘애영’으로부터 중국 내에서만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도라에몽 캐릭터에 관한 이용허락을 받았다.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는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에 따라 정해지므로, ‘광동’이 이용허락 계약에서 정한 판매지역을 넘어서 피고인에게 직접 도라에몽 블록 제품을 판매한 행위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따라서 ‘광동’의 행위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저작권법 제20조 단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광동’이 피고인에게 판매한 도라에몽 블록 제품에 대한 저작권자의 대한민국에서의 배포권은 소진되지 아니하였다.

3)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피고인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라에몽 블록 제품을 중국 내 상품화권자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 이를 다시 판매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와 같이 저작권법 제20조 단서 내지 권리소진 원칙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민유숙(주심) 이동원 권영준

참조판례

- [1]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도17068 판결

참조조문

- [1]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

- [2] 저작권법 제20조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도17068 판결

본문참조조문

- 저작권법 제20조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20. 11. 27. 선고 2019노32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