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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4.04 2018고단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6.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9. 6.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 13. 18:50 경 충남 예산군 덕산면에서 충남 예산군 봉산면 예덕로 194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사실 및 동종 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고 그 중 두 번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였음에도 마지막 처벌로부터 불과 4개월 만이 자 그 유예기간 중인 시점에 재범하였으므로 엄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즉 건강과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범행에 이용한 차량을 처분한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