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 18:14경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교동로 소재 우리주택 앞 어린이 보호구역인 편도 1차로 도로를 보은마트 방향에서 양지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사고지점은 주택가 골목도로이고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이 설치된 장소이며 주변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혼잡한 구간이다.
이러한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명확히 주시하고 서행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골목에서 갑자기 뛰어나오는 꼬마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 더욱 주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행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킥보드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C(6세)의 몸통부위와 위 피의차량 우측면 뒤 문짝부분에 부딪쳤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는 노면에 넘어지는 사고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인은 이를 확인하고도 피해자를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의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및 캡처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이유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