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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28 2017가단4888

구상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894,748원과 그중 3,298,035원에 대하여 2017. 2. 2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4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