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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5노342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2013. 6. 경까지 는 미지급 물품대금을 꾸준히 변제한 점, 피고인이 거래량을 갑자기 늘리거나 거래처를 변경하는 등 편취의사를 추단할 만한 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 2012. 5. 경 및 같은 해 12. 경에는 거래한 물품대금보다 많은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도 한 점, 2012년도에 피고인이 상당한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L과 V에게는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5.부터 2013. 6.까지의 거래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부분 (1) 계속적인 물품 거래관계에 있어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물품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그 대금지급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물품을 공급 받은 경우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 2840 판결 등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 즉, ① 2012. 5. 경 피고인은 AK에 소재한 주택의 2분의 1 지분을 소유한 이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금융기관과 거래업체에 위 주택의 지분 가액을 초과하는 대출금 채무와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주택의 지분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이 미지급한 물품대금의 합계액이 2012. 5. 경 2억 원을 초과한 이래 2013. 9. 경 7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