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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8 2013노11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피고인은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와 어색함을 피하기 위하여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슬며시 건드리다가 반대쪽 엉덩이 부위를 건드려 보기 위하여 피해자의 허리 뒤쪽으로 손을 이동시켰을 뿐 추행의 범의는 없었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추행의 범의로 제1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평소 대인관계와 사회 부적응의 문제 등으로 말미암은 우울증으로 몇 차례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는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러한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형편,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100만 원의 벌금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가 정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