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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23 2018고정690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2. 09:50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대학교 글로컬캠퍼스 행정관 총무팀 사무실에서, 시위 피켓을 몸에 부착한 채 그곳에 들어간 후 근무 중이던 피해자들인 총무팀장 D 및 주임 E에게 시위에 필요한 테이프를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로부터 퇴거요

구를 받고서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바, 행위의 동기나 목적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그 동기나 목적을 실현하기에 상당하며,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이 법익에 있어 균형을 이루고, 긴급성과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을 갖추고 있으면 정당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년경 C대학교 글로컬캠퍼스에 입학하여 재학 중 2016년 총학생회장 보궐선거에 단독 입후보하여 선거가 치러졌는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이 발표되었다가 투표 결과에 관한 의결정족수 문제로 무효가 되자 선거결과가 유효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대학교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인쇄물을 배포하거나 시위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2017. 4. 20.경 위 학교로부터 퇴학처분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17. 5. 2. 위 대학교에서 피켓을 메고 삼보일배를 하다가 바지 무릎이 까졌다며 이 사건 장소인 행정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