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7.29 2016노6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84세의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음주 운전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 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등을 침해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4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4. 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적발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43% 로 비교적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