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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26 2015노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0.079%로 비교적 낮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함이 없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음주운전으로 실제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고, 사고 발생 이후 피해 차량 운전자가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차량의 후사경을 발로 차 부수는 등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바, 위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본다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