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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16 2020고단44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8. 00:10 경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41-1에 있는 수 내사거리 앞 편도 6 차로의 도로를 판교 나들목 쪽에서 금곡 나들목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는 직진 차로였으므로 우회전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차로를 변경할 필요가 있었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 변경 시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되며, 방향지시 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판교 나들목 쪽에서 분당 구청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 남, 27세) 이 운전하던

D 큐브 승용차의 왼쪽 뒤 문짝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같은 방향으로 5 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68세) 이 운전하던

F K5 택시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동승한 피해자 G( 여, 30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C의 차량 운전석 전도어 판금도 색 등 수리비 합계 2,8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자 E의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