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5,964,000원 및 그 중 3,996,000원에 대하여는 2014. 4. 11.부터, 그 중 3,996...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2010. 1.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C 병원 내에 커피자동판매기 30대를 설치하고, 원고에게 위탁관리비로 매월 1대당 132,000원(합계 3,996,000원, 익월 10일까지 납부)을 지급하는 내용의 위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 기간은 1년(2010. 12. 31.까지)이나 이후 갱신되었다.
나. 원고는 2013. 12. 27. 피고에게 계약만기로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커피자동판매기를 철거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2014. 2.까지 위탁관리비를 지급하고 그 이후로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2014. 3.부터 이 사건 2014. 11.까지 지급하지 않은 위탁관리비 합계는 35,964,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은 2013. 12. 31.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의 종료된 이후에도 C 병원 내에 커피자동판매기 30대를 설치하고 영업을 하여 이득을 얻고 있고, 그 이득금은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의 위탁관리비 월 3,996,000원으로 추인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2014. 3. 1. 이후 C병원에 있는 피고 소유의 커피자동판매기가 철거될 때까지 월 3,996,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이득금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커피자동자판기 영업을 하기 위해 큰 돈을 투자하였으나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의 내부 사정에 의해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았는바, 그 해지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은 그 계약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