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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3 2018가합543753

영업행위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체육시설 운영업, 가맹점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미합중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E로부터 ‘F’ 마크 및 F 시스템을 사용하여 대한민국에서 F 프랜차이즈를 설립,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 현재 ‘30분 운동 및 체중감량센터(Thirty Minute Fitness and Weight Loss Centers)’에 관하여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다.

이 사건 가맹점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0. 9. 6. 원고와 사이에 가맹점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10. 18.부터 서울 노원구 C건물 5층에서 'G'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개시하였다.

이 사건 가맹점계약 중 이 사건 관련 부분은 아래와 같다.

1. 프랜차이즈권의 부여

B.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지역의 범위나 경계 내에 소재한 1개 장소에서만 가맹점시설을 경영한다.

본 계약의 목적상 가맹점시설은 운동, 다이어트, 다이어트 보조, 체중감량의 성격을 지닌 일체의 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시설이 소재한 동일한 건물에서 F 프랜차이즈 이외의 다른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13. 경쟁 및 경제적 발전

A. 불공정 경쟁 가맹점사업자는 F 시스템의 고유성을 인정하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그의 지식, 노하우 및 전문기술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임을 인정한다. 가맹점사업자는 그가 가맹점시설의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가맹본부로부터 수령한 지식, 노하우 및 전문기술을 사용 또는 복제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사용 또는 복제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불공정한 방식의 경쟁행위가 될 것이라는데 동의한다.

따라서 가맹사업자는 계약기간 동안 및 그 후 언제든지 가맹점시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