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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고정12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게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승용차와 고의사고를 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승낙하였고, C은 B에게 일방통행로(오토바이 무과실로 하기 위해)에서 고의사고를 내자고 한 후, 평소 알고 지낸 D에게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방통행로를 역주행 하여 고의로 오토바이와 사고를 내고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해달라고 하고, B는 파손된 위 오토바이의 과다 수리비 및 허위 렌트비 등을 보험사에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1. 15:32경 서울 서대문구 증가로6길 62-2 황제빌라 앞 교차로 부근 일방통행도로에서 무등록 BMW K 1600 GTL 오토바이를 운전 대기하고 있다

주변 건물옥상에서 대기하고 있던 B로부터 출발하라는 신호를 받고 진행하여 공모한 대로 역주행하는 D이 운전 하는 E SM5 승용차 사이드 미러를 고의로 충돌하였다.

D은 현장에서 피해자인 KB손해보험에 전화를 하여 역주행하여 나오다가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4. 피고인 우체국 계좌로 인적피해 합의금 990,000원, 같은 해

4. 21. 오토바이 미수선 수리비 9,940,000원, 같은해

5. 30. F정형외과의원에 치료비 52,320원, 도합 10,982,320원을 지급케 하여 보험금을 편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범죄사실 2 보험사 제출서류(KB손해보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