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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18 2014고정23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1.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3. 05:00경 광주시 C건물 3층 'D' 내에서 피해자 E(54세)이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10만원권 수표 1매, 만원권 지폐 6매, 신용카드 4매,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화물차 영업자격증 1매가 들어있는 지갑을 빼내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카드사용지 수사)

1. 카드사용지 CCTV 캡쳐사진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