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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7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17. 00:18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B에 있는 C마트 인근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삼거리까지 E 레이 승용차를 약 25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결정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