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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7 2017고정33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0. 02: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에 있는 D 회사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동부 4가 쪽에서 가양 4가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위 그랜저 XG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위 그랜저 XG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피고 인의 뒤쪽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30 세) 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 비 23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블랙 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