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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08 2013고정17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0. 00:50경 부산 연제구 B 편의점에서, 피해자 C(32세), D(32세), E(31세) 일행과 현금인출기 사용 문제로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부위를 2∼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부위를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D,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