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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9 2016고정412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4. 03. 22:50 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 ‘B ’에 닉네임 ‘C’ 을 이용하여, ‘D’ 게시판에 “E” 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F을 특정할 수 있도록 “ 과거 운영진이었던 한 사람이 여성회원에게 자기 집에서 자기랑 동거 하자고 제안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회원은 미친 새끼, 개 버러지보다 못한 새 끼라며 울분을 토하며 저에게 이야기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곳을 탈퇴하여 타 카페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카페 게시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