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14 2013고단929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총리령에 따라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 25.경부터 2013. 4. 9.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 앞길에서, 냉장고 1대, 저울 1대를 설치하고 위 점포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국내산 젖소 등심 1근에 7,000원, 국내산 젖소 양지 1근에 6,000원, 국내산 젖소 다리살 10,000원, 국내산 돼지 볼기살 1근에 2,000~2,500원, 국내산 돼지 껍데기 1근에 1,000원, 수입산 삼겹살 1근에 5,000원을 받고 각 판매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동대문구청장에게 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일 평균 200,000원 상당의 소ㆍ돼지고기를 판매함으로써 축산물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축산물을 판매하였으나, 피고인은 고령인데도 생계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영업을 계속적으로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영업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