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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4 2020가단34484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7,939,612 원 및 그 중 7,155,670원에 대하여 2019. 6.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나. 피고 2, 피고 3에 대한 각 청구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