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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6 2012노539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6.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 30. 가석방되어 2012. 2. 12.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운전으로서 그로 인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