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3.14 2018고단21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07. 21:30경 여수시 B건물 앞길에서 ‘도로에 술에 취한 사람이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여수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귀가 시켜드릴께요”라고 말하자, 발로 순찰차(순42호)의 앞 범퍼부분을 1회 찬 후 “내가 뭔 잘못이 있냐. 이 씹할 놈아. 호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D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양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느그들 뭐하는 거냐. 이 호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A 공무집행방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관련 동종의 범죄 전력, 공무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최근 약 20년 가까이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그 과정에서 피해 경찰관이 심각한 부상을 당하지는 않은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일정금원을 공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