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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3 2014노25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주장(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 P은 J광구로 출원된 상태임을 알면서 H으로부터 그 광구에 관한 권리를 매수한 것이지 등록된 광구인 것으로 속아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

)의 사업에 투자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A은 2005. 1. 말경에 G에 입사하였을 뿐 2003. 9.경부터 G의 골재사업 본부장으로 근무하였거나, G의 ‘비즈니스 플랜’을 작성하거나 투자설명회에 참석하는 등으로 사업에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없으며, H이 해외로 도주한 이후 피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상피고인 B과 짜고 피해자 등의 명의로 광구출원을 한 것일 뿐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출원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이 제4회 검찰 조사시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은 임의성이 없어서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를 포함한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A이 상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원심판결 중 면소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공범인 H의 해외 도주일인 2006. 5. 23. 이전에 저지른 사기 범행과 그 이후에 저지른 사기 범행은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수법이 동일하므로 이를 포괄하여 일죄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이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 전자에 해당하는 공소사실 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