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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7 2015가합554271

건설계약무효확인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12. 건설회사인 피고와 공사대금을 4억 2,000만 원, 공사기간을 2012. 11. 14.부터 2013. 4. 14.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2. 12.경 터파기공사 도중 인접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여 위 공사가 중단되었다.

나. 그 후 위 인접 건물이 철거되자 원고와 피고는 기존 공사도급계약을 해소하기로 합의하고 2015. 2. 16. 이 사건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을 재차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약사항

1. 공사비 결정

가. 건축공사비는 4억 2,000만 원이며 부가세 5%는 별도로 한다.

2. 공사기간 2015. 2. 23 ~2015. 6. 23.(120일간)

3. 계약 이행 보증 및 공사비 지급 방법

가. 본 계약이 체결되면 피고는 건설공제조합에서 발행한 공사계약이행보증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는 본 계약서를 건설공제조합에 제출 후 심사를 거쳐 발행한 공사이행보증서를 착공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추가특약 주요 내용

1. 피고의 채권보전방법 추가특약 후 피고는 원고의 토지, 건물에 근저당권(채권보전)을 설정함

2. 근저당설정 금액 채권최고금액 529,200,000원

다. 원고는 2015. 6. 23. 준공 이후

7. 23.까지 공사비를 정산하여 피고에게 전액 지불하여야 하며 부족한 공사잔금에 대하여는 대물로 오피스텔 5, 6, 7층을 일반분양가격의 15%를 할인 정산하여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공사비 지급은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법정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 대물에 대한 가격 산정은 전문 부동산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상호 정산한다.)

라. 원고는 계약된 공사비(4억 2,000만 원과 부가세 5%)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