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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8 2015노171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2명의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총액이 1억 3,000여만 원 상당으로 다액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고, 그동안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제2항 중 유리한 정상 참작)